“투표관리관 도장 찍어줘” 트집 끝에 투표지 찢은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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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투표 당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결국 처벌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형태로 찍혀있을 뿐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장 날인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구겼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수긍하지 않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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