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 발화 추정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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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 9일 오전 8시 1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1층 상가 일부(내부 389㎡)가 그을리고 전동킥보드 1대가 반쯤 타 113만7천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6년05월10일 06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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