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팔 걷어…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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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간 협업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자조조직이다.
충북에는 현재 36개의 조합이 있고, 조합원 기업 수는 1천555개사이다.
2022년 38개 조합·1천611개사에서 감소했는데,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정체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개별기업 중심 지원정책이 고환율·고물가·통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 등 한계에 직면하면서 협동조합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제3차(2026∼2028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활성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협동조합 디지털 전환(AX·DX) 지원, 주력산업 신규 협동조합 설립 촉진, 협동조합 ESG 대응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협동조합 중심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개별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전문인력 부재·기술정보 부족 등에 도움을 준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미비로 자생력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사업 전문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은 협동조합 코디네이터(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및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공동마케팅·판로 지원, 공급망 안정을 위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등이다.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조합 협업 거래 지원, 기업 경영정보 제공 및 조합 홍보, 현장 규제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조합의 재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년05월10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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