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할까 봐’…만취 상태로 3m 이동 주차 한 20대 전과 면해


‘문콕 할까 봐’…만취 상태로 3m 이동 주차 한 20대 전과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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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주차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3m가량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선처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춘천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 측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모는 것이지만 사건 당일 운전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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