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탈퇴 안돼” 7시간반 대치…대학 동아리서 무슨 일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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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모 대학교의 스터디룸.
경찰은 탈퇴비에 대해서도 “A씨가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부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팀원들이 A씨를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탈퇴비가 아닌 홍보비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약 20만원을 요구하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 팀원 1명은 공갈 및 모욕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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