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승소…”청구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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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어 이 중사 유족의 경우 공군의 순직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보험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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