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육지서 256㎞ 떨어진 바다서 발생 환자 긴급 구조


포항해경, 육지서 256㎞ 떨어진 바다서 발생 환자 긴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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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악천후 뚫고 함정·헬기 등으로 릴레이 이송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동해 먼바다에서 조업하던 뇌졸중 의심 환자가 해경 함정과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9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2분께 영덕군 축산면 동쪽 약 256㎞ 바다에서 조업하던 80t급 어선 A호(승선원 11명)는 60대 선원 B씨가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당시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포항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하던 1천t급 1003함을 현장에 급파하는 동시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긴급 항공 이송을 요청했다.

포항해경 1003함은 약 165㎞를 고속 항해해 약 3시간 30분 만인 8일 오후 11시 42분께 현장에 도착해 단정을 이용해 환자를 함정으로 옮겼다.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해 진료한 결과 B씨는 혈압이 높고 안면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1003함은 B씨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육지 방향으로 이동했고 9일 오전 4시 25분께 영덕군 남정면 구계항 동쪽 74㎞ 해상에서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해경헬기에 B씨를 탑승시켰다.

B씨는 오전 5시 30분께 포항경주공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신속한 이송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05월09일 11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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