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이틀전 공연 취소’ 구미시에 승소했다…”예매 피해자 포함 1.2억 배상하라”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가수 이승환의 공연이 취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구미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