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25 전사자 보상금, 유족이 사망사실 알아야 시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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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에 대한 사망급여금 소멸시효는 유족이 사망을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의 유족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1955년 9월까지 B씨 사망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개정 규정이 적용됨을 간과한 채 원고가 망인의 사망통지서를 받았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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