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한덕수 1·2심 주요 혐의별 판단


[표] 한덕수 1·2심 주요 혐의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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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1월 21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과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계엄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외관 형성

(관련 부작위범은 이유무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시도

부서 외관 형성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취지의 서명 종용

윤석열로부터 ‘대통령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고 지시받음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관련 부작위범은 ‘불고불리’ 법리 따라 파기)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여부 확인 등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지연

윤석열·김용현 등과 공모해 계엄 선포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

윤석열이 김용현을 통해 이상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

※ 이유무죄 = 판결문의 주문(결론)에는 유죄로 확정돼 형이 선고되나 판결 이유 부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것

2026년05월07일 12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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