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5대 특례시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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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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