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울·경기서 오후6시까지


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울·경기서 오후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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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9일에도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7일 밝혔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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