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개편…예산사전협의 등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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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을 갖춰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각 부처와 분야에 산재한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효과와 체감도가 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 재정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예산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인구전략위가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인구전략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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