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개편…예산사전협의 등 권한 강화(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 개편…예산사전협의 등 권한 강화(종합)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 오늘의 추천 상품

✔ 🍡 명가삼대떡집 쑥설기 (영양간식) [확인]

✔ 👟 스타일닥터 봄철 로우탑 남성 스니커즈 [확인]

✔ 🧥 맨즈셀렉터 봄 가을 탈부착 후드 청자켓 [확인]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개정…인구문제 전반 범정부 총괄·조정 역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 사전협의권 등 권한을 갖춰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총체적인 인구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법률의 목적과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 인구의 불균형 분포 ▲ 가구 형태의 다양화 ▲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와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고려해 40명 이내(현행 25명 이내)로 확대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한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로 명확화했다.

각 부처와 분야에 산재한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효과와 체감도가 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 재정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예산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인구전략위가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및 우선순위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인구전략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아울러 인구전략위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은 소관 인구정책 추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나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인구정책 수립에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인구전략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관계부처,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05월07일 20시50분 송고

콘텐츠 제공 플랫폼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함께 읽기 좋은 콘텐츠

Taboola 후원링크

다양한 주제별 맞춤

추천 뉴스를 제공합니다.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추천 공간 안내

🌊 워터폴 스테이

폭포뷰 감성 숙소

👉 숙소 예약하기


🎉 평택 아지트 Pp

노래방 + 바베큐

👉 파티룸 예약하기

👉 뉴스 원문 전체 읽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남기기

뉴스 토픽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