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 아녀도 교육활동에 큰 지장 주면 처벌받는다


‘반복 민원’ 아녀도 교육활동에 큰 지장 주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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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반복적으로’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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