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새 헌법, 대남 적대성 줄여…1인 체제 공고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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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서 “한국에 대한 공세보다는 현상 유지·상황관리 방점” 평가

“김일성·김정일 선대 업적 삭제…김정은 본인에 광범위한 권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의 개헌과 관련, “(남북) 두 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영토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해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일절 없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새 헌법에)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든지, 주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및 상황관리에 방점을 뒀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최근 한반도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국정원은 또 이번 북한 개헌의 특징으로 김정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무위원장 1인 체제를 공고히 한 점을 꼽았다고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 김정은 1인 영도 체제를 공고화했다”고 보고하며 국무위원장을 최고영도자·국가수반으로 정의한 점과 헌법상 배열도 과거와 달리 최고인민회의 앞에 배치해 헌법기구의 첫 자리에 배치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헌법 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 임면권도 갖게 됐다.

국정원은 또 “선대 업적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 인명도 뺀 뒤 ‘수령’으로 대체했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해 “김정은 집권 15년 차를 맞아 통치의 기본 틀인 헌법을 정비해 본인의 권위를 제고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견제 장치는 사라져 1인 통치가 더욱 공고화됐다”고 평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김정은 체제의 핵심 통치 담론인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명기한 점, 대외 정책 원칙으로 자주·평화에 더해 국익 수호를 처음으로 추가한 점도 특이사항으로 보고됐다.

2026년05월07일 15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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