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 韓 머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 추천 상품
✔ 🌻 송화 돈 들어오는 해바라기 꽃밭 그림 액자 [확인]
✔ 🥗 국내산 신선 비름나물 모음 [확인]
✔ 🖼️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세계 명화 액자 [확인]
✔ 🧣 로지제이 데일리 봄사각 스카프 [확인]
✔ 👟 스타일닥터 봄철 로우탑 남성 스니커즈 [확인]
✔ 🏃 아이야 봄가을 신상 트레이닝 세트 [확인]
✔ ⭐ 재구매율 1위! 제철 봄나물 곰취 [확인]
✔ 👕 YLEMI 남자 봄가을 오버핏 프린팅 면 [확인]
✔ 🧥 맨즈셀렉터 봄 가을 탈부착 후드 청자켓 [확인]
✔ 🧘 봄철 여성용 기능성 트레이닝 세트 [확인]
✔ 🚜 한정특가 산지직송 국산 땅두릅 [확인]
✔ 🛌 SOTCAR 봄철 이중 수면 담요 [확인]
✔ 👞 봄철 통기성 좋은 캐주얼 로퍼 [확인]
✔ 🍡 명가삼대떡집 쑥설기 (영양간식) [확인]
✔ 🍊 새콤달콤 제주 제철 과일 카라향 [확인]
✔ 🌿 향긋쌉쌀 자연산 방풍나물 (봄철 별미) [확인]
✔ 🌱 산지직송 봄향기 가득 국내산 참두릅 [확인]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8개월간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내는데, 이번 조치로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의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