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년반으로 늘어난 육아휴직, 누구나 다 쓸 수 있을까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 추천 상품
✔ 👕 YLEMI 남자 봄가을 오버핏 프린팅 면 [확인]
✔ 🥗 국내산 신선 비름나물 모음 [확인]
✔ 🖼️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세계 명화 액자 [확인]
✔ 🍊 새콤달콤 제주 제철 과일 카라향 [확인]
✔ 🌻 송화 돈 들어오는 해바라기 꽃밭 그림 액자 [확인]
✔ 🛌 SOTCAR 봄철 이중 수면 담요 [확인]
✔ 🏃 아이야 봄가을 신상 트레이닝 세트 [확인]
✔ 👞 봄철 통기성 좋은 캐주얼 로퍼 [확인]
✔ 👟 스타일닥터 봄철 로우탑 남성 스니커즈 [확인]
✔ 🧘 봄철 여성용 기능성 트레이닝 세트 [확인]
✔ 🌿 향긋쌉쌀 자연산 방풍나물 (봄철 별미) [확인]
✔ ⭐ 재구매율 1위! 제철 봄나물 곰취 [확인]
✔ 🍡 명가삼대떡집 쑥설기 (영양간식) [확인]
✔ 🚜 한정특가 산지직송 국산 땅두릅 [확인]
✔ 🧥 맨즈셀렉터 봄 가을 탈부착 후드 청자켓 [확인]
✔ 🌱 산지직송 봄향기 가득 국내산 참두릅 [확인]
✔ 🧣 로지제이 데일리 봄사각 스카프 [확인]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수급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34만명 대를 기록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즉, 2025년 12월 1일 출생 자녀에 대해 엄마가 2026년 1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3개월 10일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가 2026년 5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4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겹치는 기간은 없지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적용된다.
이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3개월 10일인 만큼,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2개월은 상한액 250만원을, 다음 1개월은 상한액 300만원을 적용하고 마지막 10일분은 상한액 35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