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의혹’ 용역업체측, 법정서 “국토부 지시 없었다”


‘양평고속도 의혹’ 용역업체측, 법정서 “국토부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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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A씨의 진술 내용은 특검팀이 구성한 김 서기관 등의 혐의사실과 배치된다.

김 서기관 등이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4∼5월 합리적 검토 없이 용역업체 측에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는 게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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