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열치료하다 환자 화상 입힌 부정의료업자 2심도 징역 1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 추천 상품
✔ 🖼️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세계 명화 액자 [확인]
✔ ⭐ 재구매율 1위! 제철 봄나물 곰취 [확인]
✔ 🚜 한정특가 산지직송 국산 땅두릅 [확인]
✔ 🥗 국내산 신선 비름나물 모음 [확인]
✔ 🛌 SOTCAR 봄철 이중 수면 담요 [확인]
✔ 🍡 명가삼대떡집 쑥설기 (영양간식) [확인]
✔ 👟 스타일닥터 봄철 로우탑 남성 스니커즈 [확인]
✔ 🌿 향긋쌉쌀 자연산 방풍나물 (봄철 별미) [확인]
✔ 🏃 아이야 봄가을 신상 트레이닝 세트 [확인]
✔ 🌱 산지직송 봄향기 가득 국내산 참두릅 [확인]
✔ 🌻 송화 돈 들어오는 해바라기 꽃밭 그림 액자 [확인]
✔ 👕 YLEMI 남자 봄가을 오버핏 프린팅 면 [확인]
✔ 🧣 로지제이 데일리 봄사각 스카프 [확인]
✔ 🧘 봄철 여성용 기능성 트레이닝 세트 [확인]
✔ 🍊 새콤달콤 제주 제철 과일 카라향 [확인]
✔ 🧥 맨즈셀렉터 봄 가을 탈부착 후드 청자켓 [확인]
✔ 👞 봄철 통기성 좋은 캐주얼 로퍼 [확인]
김소연
기자
구독
구독중
이전
다음
항소심 재판부 “업무상 과실로 화상 발생한 점 충분히 인정돼”
이미지 확대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다치게 한 부정의료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동관 부장판사)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A(65)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가 아닌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사무실을 차려두고 온열 침대에 누워있게 하는 속칭 ‘온열치료’와 머리 등을 주무르는 ‘괄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동이 불편해 사무실에 찾아온 B(83)씨를 53도로 설정된 온열 침대에 하루 약 10시간 이상 누워있게 해 발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이곳에서 일주일 숙식하며 치료받으면 잘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B씨의 팔·다리에 멍이 들고 진물이 나오는데도 “노폐물이 나오는 것이니 괜찮다”며 온열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주의를 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화상이 발생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온열치료기 사용 설명서도 따르지 않았고, 피해자 피부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5/06 14:38 송고
2026년05월06일 14시38분 송고
#부정의료업자
댓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국내 최대 원스톱
콘텐츠 제공 플랫폼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by
데이블
광고
함께 읽기 좋은 콘텐츠
Taboola 후원링크
광고
광고
광고
연합 마이뉴스
다양한 주제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