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후 이직 시도…삼성바이오 전 직원 혐의 부인


국가핵심기술 유출 후 이직 시도…삼성바이오 전 직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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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를 들고나온 적은 있지만,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반출 문서가 바이오 관련 독자적 첨단기술이나 산업기술의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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