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고있지 못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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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 묵혀도 되고,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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