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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車부품사 SL에 과징금 3천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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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에 소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2023년 5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한 후 8∼605일 지난 후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줬다.
공정위는 SL의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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