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영흥도 갯벌서 해루질한 5명 적발…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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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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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야간시간대와 기상 악화 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인천 영흥도 갯벌에 들어간 혐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일행인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께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통제구역에 들어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갯벌 약 1.5㎞를 이동해 이들을 적발한 해경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 갯벌의 출입 통제 이후 적발된 인원은 지난달 3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었다.
임현철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장은 “내리 갯벌은 물살이 빠르고 지형이 고르지 못해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반드시 출입 통제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입이 통제된 이 갯벌은 지난해 9월 11일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사망 당시 34세) 경사가 순직한 장소다.
해경은 지난 1월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일반인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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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0:55 송고
2026년05월04일 10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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