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정현 前부여군수 보선 출마 제동…”120일전 사퇴해야”


선관위, 박정현 前부여군수 보선 출마 제동…”120일전 사퇴해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입니다.

🛒 추천 상품

✔ 🌿 자연산 방풍나물 [확인]

✔ 🍊 제주 카라향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위원회의 결과, “선거 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 95일 전 사퇴한 박 전 군수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박수현 전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보궐선거 전략공천과 관련,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53조 5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인기 숙소 추천

🌊 워터폴 스테이 – 폭포뷰 감성 숙소

👉 숙소 예약하기


🥳 파티룸 추천

🎉 평택 아지트 Pp – 노래방 + 바베큐

👉 파티룸 예약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원문 보기


댓글 남기기

뉴스 토픽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