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 금융기관 손배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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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손해배상금 558만달러 지급…단순 판매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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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젠투파트너스, 1.3조원 규모 펀드 환매 연기 통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라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약 72억5천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당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2020년 환매가 중단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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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0:03 송고
2026년05월04일 10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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