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헐값에 판다” 중고 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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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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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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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4개월간 고가의 최신형 전자기기를 헐값에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81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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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4개월간 고가의 최신형 전자기기를 헐값에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81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통신 요금이 미납돼 계좌가 압류됐다”, “다른 전자기기까지 구매하면 보조 기기를 덤으로 주겠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쓴 작성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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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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