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건 택하며 ‘대법 견제’ 헌재…재판소원 1호 적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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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사건 택하며 ‘대법 견제’ 헌재…재판소원 1호 적절했나 소식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 상세 기사 내용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올렸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재판에서는 과징금 처분이 유지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재판소원 도입 40여 일 만에 처음 지정재판부 문턱을 넘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다만 첫 본안 사건이 시민의 자유권이나 생존권이 아닌 기업 재산권 사건이라는 점에서 “제도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비판이 이어져 온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견제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온다.
 녹십자 사건, 재판소원 첫 본안 올라…대법원 견제 방점?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수백 건 가운데 지정재판부를 통과해 본안 심리로 넘어간 ‘1호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 사건을 첫 본안 심리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에 형사와 행정 재판의 엇갈린 결론이 있다고 본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사법 판단이 충돌했고, 그 최종 정리가 심리불속행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법적 검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질병관리청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주한 HPV4가(가다실) 등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비롯됐다. 녹십자는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입찰 행위를 둘러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형사와 행정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녹십자는 이 지점을 문제 삼았다. 실질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낸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법조인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와 행정 판단이 다르게 나온 상황이라면 헌법적 관점에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을 두고 ‘대법원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 사건 가운데 법률적으로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수 년간 대법원이 연간 사건의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는 등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쌓여갔다.

아울러 판결 이유를 사실상 남기지 않는 구조 때문에 오래전부터 비판이 이어져 왔다. 결국 헌재가 선별한 1호 사건이 대법원의 ‘약점’을 건드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국민 기본권’ 아닌 ‘기업 재산권 침해’ 사건…”제도 취지 퇴색”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침해된 국민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 점에서 첫 본안 심리 사건이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보충성 원칙, 청구기간 도과, 단순불복이라며 시민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기업의 재산권 침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참담하다”며 “재판소원이 결국 시민들은 구경만 하는 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재량적으로 선별 심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상징성 있는 사건만 골라 판단 기준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도 모든 사건을 다 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사건 몇 개를 골라 판단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사건을 통해 법원에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제는 재판소원 운영 방식이 제도 도입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재판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헌재의 선별적 심사 구조로 굳어질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 통로로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자의성을 견제하겠다며 만든 제도가 헌재의 자의적 사건 선택으로 운영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재는 여섯 차례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 525건 중 265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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