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李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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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해당 특검은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야당은 “검찰 독재 종식”을 주장하며 찬성하는 반면, 여당은 “자가 면죄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가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공소 취소권’을 가진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특검은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남용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을 없앨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 취소권을 가진 특검을 피고인이 임명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에디터 코멘트
피고인이 판사와 검사를 동시에 고르는 격인 이번 특검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기 재판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 아닐까요? 정치적 계산보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출처: 조선일보 | 📅 2026-05-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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