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등 3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국조특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발 대상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자 및 일부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주요 내용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등 총 31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위반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특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해 국회의 조사권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 대상자 중에는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수사 과정에 관여한 검사와 경찰, 그리고 일부 피의자 변호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수사 중인 사안” 또는 “변호인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서 거부는 국회의 헌법적 조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향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고발된 측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 에디터 코멘트
선서 거부를 ‘권리’로 볼 것인지, ‘조사 방해’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국회의 조사권과 개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줄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고발이 진실 규명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대립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선서 거부를 ‘권리’로 볼 것인지, ‘조사 방해’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국회의 조사권과 개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줄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고발이 진실 규명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대립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 출처: 한겨레 | 📅 2026-04-30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