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운수, 실 근무시간 적더라도 보장시간 기준 야근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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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대법원이 버스회사 동아운수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이 적더라도 보장시간 기준으로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 버스 기사에게 보장된 기본 근무시간(하루 8시간)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길 경우에도 초과근로수당은 보장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 확인
  • 이번 판결로 유사 사례에서 노동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

📰 주요 내용

대법원이 최근 버스회사 동아운수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적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장시간 기준으로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버스 기사들이 계약상 보장된 근무시간(예: 하루 8시간)보다 실제로 더 짧게 일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야근수당)은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아운수는 일부 기사들이 실제 근무시간이 보장시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야근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만 적용해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가 보장한 시간은 근로자가 항상 근무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실제 근무시간만으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버스, 택시 등 교통업계에서 흔한 ‘보장시간 제도’의 해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사용자가 보장시간을 악용해 수당을 축소하는 관행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조계는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에디터 코멘트
이번 판결은 ‘보장시간’이라는 계약상의 약속을 사용자가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짧다고 해서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의무가 있는 ‘보장시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인데요. 특히 교통업계처럼 불규칙한 근무 패턴이 많은 업종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에 큰 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영계의 우려처럼 업종 특성과의 조화도 앞으로 과제로 남았습니다.

📰 출처: 한겨레 | 📅 2026-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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