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참여재판 4분의1이 성범죄…‘형량 낮다’ 인식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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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국민참여재판 전체 사건의 4분의 1이 성범죄로 집계됐습니다.
  •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인식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 특히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전문가들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합니다.

📰 주요 내용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된 사건 중 무려 4분의 1이 성범죄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반 재판보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성범죄 피고인들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의 평균 형량은 일반 재판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법관보다 더 관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동의’와 ‘합의’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판단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성범죄 피고인들의 전략적 선택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배심원들이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에디터 코멘트
국민참여재판이 ‘관대한 재판’으로 인식되는 현상은 제도의 순기능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성범죄는 특히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이 큰 분야인 만큼, 배심원 교육 강화와 함께 재판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의는 ‘누가 재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출처: 한겨레 | 📅 2026-04-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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