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 관련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 이번 판결은 게임 업계의 영업비밀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 주요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30일,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57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으로, 2021년 첫 고소 이후 약 5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서 근무하던 개발자들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로,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져와 ‘다크 앤 다커’ 개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서버 코드와 게임 설계도를 복제해 사용한 정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행위는 넥슨의 연구개발 투자와 영업비밀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57억 원의 배상액은 손해 규모와 침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됐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직후 “법적 절차를 존중하지만, 향후 항소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에디터 코멘트
게임 업계의 ‘핵’과 같은 영업비밀 분쟁, 결국 법원은 ‘원칙’을 지켰다. 아이언메이스의 재능이 아깝지만, 창의성과 혁신은 공정한 경쟁 위에서만 빛난다는 교훈을 남긴 판결이다.
게임 업계의 ‘핵’과 같은 영업비밀 분쟁, 결국 법원은 ‘원칙’을 지켰다. 아이언메이스의 재능이 아깝지만, 창의성과 혁신은 공정한 경쟁 위에서만 빛난다는 교훈을 남긴 판결이다.
📰 출처: 조선일보 | 📅 2026-04-3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