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절차가 20일부터 시작된다.
- 환급 신청은 수입신고자 또는 통관대리인이 가능하며, 최대 90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환급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처리되며, 미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관세 환급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돌려받으려는 국내 기업은 미국 내 은행 계좌와 관련 등록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관세를 과소 납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최대 90일 내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오는 20일부터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가동한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상 관세 환급은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제기를 통해 진행되지만, IEEPA 관세 환급 대상이 5300만 건을 웃도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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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에 따르면 20일부터 1단계로 운영되는 CAPE 시스템에서는 미정산 건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처리한다. CBP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는 자발적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기간을 감안한 신청 대상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CBP는 1단계 시스템을 통해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자(IOR)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자동 환급 방식은 아니어서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수출자가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관세를 사실상 부담했더라도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번 IEEPA 관세 환급 절차는 많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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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4-16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