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급 차질 방지
- 의약품 포장재 변경 허가 절차 70% 단축
- 6개월간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 허용
중동 전쟁으로 물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6개월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 절차가 70% 이상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와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허가 변경과 관련한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이다. 적용 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간으로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 AI가 그린 chibi 만화 일러스트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대상 품목은 식품과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적용 기한은 마찬가지로 향후 6개월 동안이다. 스티커 부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 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려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임을 안내 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안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효과적인 규제 완화가 기대됩니다.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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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2026-04-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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