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아파트 헬스장에 ’17세 이하 출입금지’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판단하고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파트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동·청소년 입주민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입주민은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헬스장 운영 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돼 자녀의 이용이 거부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헬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이므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이 보호자와 동반하도록 하거나 동의받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러한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 에디터 코멘트
이 사건은 아파트 내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 출처: 한국경제 |
원문 보기 |
수집일: 2026-04-03 13:12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