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민주화 後 YS가 유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가에 중대 위기를 초래할 만한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의 경우, 공공의 안전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발동하거나 관련 법률 효력에 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한 재정 처분을 뒷받침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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