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새 글로벌관세…무역법 232조 가동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이미 발표한 15% 보편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규 관세는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 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은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규정한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장 270일간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관세부과 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일단 관세가 시행되고 나면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수호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이며, 행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달리 특별한 법적 논란 없이 유지된 만큼, 상호관세 중단에 따른 세수 감소를 대체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는 물론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한 바 있으며, 반도체·드론·산업용 로봇·의약품 등 9개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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