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 구제”

국토교통부는 29일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분양권 전매 계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정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도 따로 없다.

서울 전역은 지난 10·15대책에 따라 같은 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이에 지정 전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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