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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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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