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배우자 흉기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접근금지 명령에도 배우자 흉기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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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 주거지와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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